참가규정
제 1조 용어정의
- "전시자"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.
- "전시회"라 함은 "주최되는 박람회"를 말한다.
- "주관자"라 함은 "한결전람"을 말한다.
제 2조 참가신청
-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참가비의 50%를
참가 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.
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 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또한 참가 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 신청과 참가 계약금 등 기 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.
제 3조 전시면적 배정
- 주관자는 신청접수순, 신청면적,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임의배정으로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.
제 4조 전시실 관리
- 전시자는 참가신청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전시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에는 주관자는 즉시 중지,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
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-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,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. -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, 천장, 기둥, 벽면 등에 페인트칠, 못질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,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.
-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등을 위하여 전시품목,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제 5조 참가비 납입조건
- 전시자는 참가비의 50%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, 잔금 50%는 행사시작 15일전까지 납입해야 한다.
-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전시자가 참가비, 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 시, 주관자는 완납시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.
제 6조 전시자의 참가 취소 또는 변경
-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취소할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 서면으로 취소통보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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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
15일 이내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여,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, 잉여 시 반환한다.
- 행사 30일 이전 취소할 경우 : 참가비(부스비)의 50%를, 축소 시 축소분의 30%를 위약금(부가세 없음)으로 납부
- 행사 20일 이전 취소할 경우 : 참가비(부스비)의 80%를, 축소 시 축소분의 50%를 위약금(부가세 없음)으로 납부
- 행사 15일 이전 취소할 경우 : 참가비(부스비)의 100%를, 축소 시 축소분의 80%를 위약금(부가세 없음)으로 납부 -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제 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
-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,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
다만, 불가항력 및 기타 주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
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제 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
-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,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.
제 9조 전시물 및 장치물 반출
- 전시자는 지정기간 이내에는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,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.
제 10조 전시장 경비, 위험부담 및 보험
-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.
-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/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.
-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,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제 11조 방화규칙
-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.
-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12조 보충규정
-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, 참가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제 13조 분쟁해결
-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, 의무에 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른다.